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업종 변경 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6.29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(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)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(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)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끝 1. 사실관계 ○’17.7.1. 甲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LPG충전소를 ㈜△△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으로 함 * 2017.6.30. 甲이 운영하던 LPG충전소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) 폐업 ○ ’17.11.2. ㈜△△ 법인 설립 등기일 * 주업종 : 도소매업 * 당해 LPG충전소를 포함한 부동산일체 를 현물출자한다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설립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설립 등기 경료 ○ ’17.12.29.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(건물) 소유권 이전일 ○ ’22.5.1. 부동산입대업으로 업종 추가 또는 변경 * 타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 임대 예정 2. 질의내용 ○ 질의1) 조특법§32 「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」 적용 시 사후관리 기산 일이 실제 사업개시일인지,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여부 ○ 질의2) LPG 충전사업(도소매업)을 영위하다가 이월과세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업(부동산임대업)으 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6. "이월과세(移越課稅)"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 (이하 이 호에서 "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"이라 한다)을 현물출자(現物出 資)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 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하고,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 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 는 것을 말한다.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 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. 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】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다만, 해 당 사업용고정자산 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.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(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 한다)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.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 분 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】 ① 삭제 <2002.12.30>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"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,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.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1.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 2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 3.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전환법인"이라 한다)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 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. 전환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,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,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,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. 삭제 <2018.2.13> 4 . 전환법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